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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메추라기79
꼼꼼한메추라기7922.03.27

무급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현재 항공업에 종사중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기 비운항 일수가 많아지며 불규칙적인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회사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출근한 일 수 만큼만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은 코로나 이전에 정상 출근시에 받았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이 되나요? 아님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되나요?....

또한 무급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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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021.12.31. 개정)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수당은 코로나 이전에 정상 출근시에 받았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휴직기간 중에도 불규칙적인 출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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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에 동의할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무급휴직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질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동의하여 을 사용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하기 어려우나,

    코로나19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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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

    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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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 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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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이 아님).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무급휴가기간에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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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은 코로나 이전에 정상 출근시에 받았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이 되나요? 아님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되나요?....

    또한 무급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무급처리된 기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액이 없으므로 제외해야하며,

    휴직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여 해야할 것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으로 휴직신청이 불가한바,

    복직후 육아휴직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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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만 되신다면 무급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휴직급여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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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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