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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메추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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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빠쁘신중에 답변하기에 긴글과 함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직기간 : 2017. 07. 19 ~ 2022. 03. 31(예정)

3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정났습니다.

기본급 : 245만원
직책수당 : 15만원(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
교통비 : 15만원(급여 지급시 Gift Card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제까지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한번도 못 받음. 5년 가까이되는 기간동안.)
상여금 : 200%(년4회 50%씩 지급하나, 퇴직금에 미포함시키기 위해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직접 전달)
근무일 : 주5일근무

입사할 때 구두상으로만 얘기하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4-5개월씩 계속 밀리고 있었기에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교통비는 Gift Card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이제까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며칠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대표와 대화중 교통비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다 녹음했습니다.
상여금 또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금을 봉투에 넣어 직접 지급합니다.

입사면접시 기본급이며 직책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을 A4용지에 쓰면서 설명하였으나,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으나,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그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5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은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교통비와 상여금이 포함 계산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3. 연차수당도 지급한다는 말만하지 실제로 지급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밀린 연차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2017년 : 연차 4일 사용, 2018년 : 연차 6일 사용, 2019년 : 연차 9일 사용, 2020년 : 연차 3일 사용, 2021년 : 연차 9일 사용, 2022년 : 연차 3일 사용)
4. 이 모든것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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