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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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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계약직 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애초에 한달계약만 한것인데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제안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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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66조).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7조).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서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8조).연소자(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근기법 제65조), 갱내에서도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2조).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0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7조 제3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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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중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자녀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근로자 1일당 10일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한시적 긴급 지원제도입니다(2022.3.21.~12.16.까지). 이와는 달리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본인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취지상 가족 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본인이 가족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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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1주일 동안만 근로하기로 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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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고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입니다(마지막근로일=이직일, 퇴직일=피보험자격 상실일).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는 것이므로, 3.2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일 및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3.22입니다. 3.22. 퇴사 시 "월급여/31일*21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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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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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주 1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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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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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1년간 잘못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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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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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처가 100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작업자 거의 아웃소싱회사 소속인데 근무처 정직원이 아닌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체가 아웃소싱업체라면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2. 이미 출근은 한거고 특근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유급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일당을 지급 받잖아요. 그러면 특근은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받고 근무한시간에 관해 추가수당을 받는건지?ex)유급휴일 수당73.280+ 휴일근로 수당 8시간기준 109.920=183.200원 이게 아니라면9.160×8×1.5= 109.920원 만 지급되는건가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73,280+109,920),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헌데 저는 야간 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2번 질문의 의문이 해결된다해도 일당 계산이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야간으로 그주를 근무를 해서...3월9일 대통령 선거일 밤 9시~3월10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했고요.식사시간 1시간 30분은 빼고 10시간 근무 했어요.8시간 근무에 2시간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근데 제가 계산 헛갈리는게 3월9일에서 3월10일로 하루가 넘어가게 되니 휴일은 3월9일만 해당이고 그런데 그전 근무는 3월8일 밤9시에서 3월9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헷갈려서요.제가 실지급 받을수 있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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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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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문의(시급제 기간제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휴일이고, 5월 8일은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로 알고있는데요(이것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그래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따로 유급휴일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거는 저희 특성상 관공서 박물관으로 5월 1일 일요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가 불가피한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휴일 근무로 생각해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두 번째로는 똑같은 문의사항인데요.5월 8일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이 맞는지..(다음 날 대체휴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인 날이어서 안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질문으로 5월 8일 근무 시 2.5배를 줘야 하는건지 1.5배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부처님 오신날에 근로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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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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