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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무보수 대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다면 사용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근로자 채용시 근로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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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0일 퇴사자라면[12월급여/11월급여/10월급여] 로 퇴직금 산정을 하나요?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1.1~1.10(1월급여/31일*10일)+12.1~12.31(12월급여)+11.1~11.30(11월급여)+10.11~10.31(10월급여/31일*21일)]/92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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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6개인지 15개인지 3개라는 사람도 있고..>> 최대 26일입니다(11+15).2. 한달급여가 세전220정도인데 그럼 일일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분은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1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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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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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혹시 1개월이상 주5일 하루8시간 이런 세부적인 조건도 있어야 할까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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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자신고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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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단시간근무자’로 등록이 되면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여도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2/3.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겸직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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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쓴 적 없는 계약 토요일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여액에 토요일 근로를 예정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한 부분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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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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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해당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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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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