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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 때에는 임금손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휴시간이 실제 시간과 다른 이유는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다보니 해당 금액에 맞게끔 시간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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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수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권고사직이 될 수 없으며,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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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를하고 동일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타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계약직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동일 사업장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네,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월 기준이 30일로 치는건가요? 예를들면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했을 때 3월 16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4월 14일인데 이렇게 30일 기준으로 한 달로 보면 되는건가요?>> 달력상 일수를 말합니다. 입사일이 3.16이면, 1개월이 되는 날은 4.15입니다. 따라서 3.16~4.15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야 1개월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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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입사,퇴사 4대보험관련 잘못된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정정신고하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3.3%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참고로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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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8시간 = 최저시급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제수당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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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시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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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2개로 올해 2022년 11월 30일까지 써야 하는건가요?2021년 12월 이후로 공휴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크리스마스는 근무했고요ㅠ 한달 차이로 연차가 4개나 까여서요ㅜ>>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2년의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1~2022.11.30까지 연차휴가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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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1년 미만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부여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부여받습니다. 즉, 2016.3.1~2017.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무조건 15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6.3.1~2017.1.31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부여된 월단위 연차휴가를 차감한 연차휴가가 됩니다(15일-월단위 연차휴가).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만약 이보다 많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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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최소한 마지막 근로일이 4.13. 이후(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4.14 이후)여야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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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전자가 맞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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