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이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동안은 일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듣고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시급은 916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무일은 주5일(목~월)근무, 화수2일휴무입니다
휴무일은 종종 사장님 마음대로 바뀔수있다고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ㅜㅜ 종종 일주일내내일하고 목금휴무를 하는경우도 있다고해서요
그리고 첫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임금이 되지않는것 같아요
2월11일첫출근
첫주3일은 (금토일)오전근무만근무하고..월~목쉬고
그다음주 금요일부터 다시출근을해서 8시간씩 9일근무 2일휴무했습니다
2월급여는 세전 795,271원입니다.
기본급이(82.5시간) 689,748
주휴수당이(12.8시간) 105,523
으로 적힌 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어떻게 이금액이나올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금액대로라면 제 시급이 8361원이라는건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명시없이 임의로 수습급여를 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급여라고해도 최저임금의 90프로도아니고 95프로도아닌..8361원이라는 이 시급은 어디에서나온 금액일까요?
그리고 저 주휴수당의 시간이 왜 12.8시간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