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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소115
훤칠한소11522.03.16

수습기간이라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걸까요?

5인이하사업장이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동안은 일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듣고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시급은 916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무일은 주5일(목~월)근무, 화수2일휴무입니다

휴무일은 종종 사장님 마음대로 바뀔수있다고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ㅜㅜ 종종 일주일내내일하고 목금휴무를 하는경우도 있다고해서요

그리고 첫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임금이 되지않는것 같아요

2월11일첫출근

첫주3일은 (금토일)오전근무만근무하고..월~목쉬고

그다음주 금요일부터 다시출근을해서 8시간씩 9일근무 2일휴무했습니다

2월급여는 세전 795,271원입니다.

기본급이(82.5시간) 689,748

주휴수당이(12.8시간) 105,523

으로 적힌 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어떻게 이금액이나올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금액대로라면 제 시급이 8361원이라는건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명시없이 임의로 수습급여를 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급여라고해도 최저임금의 90프로도아니고 95프로도아닌..8361원이라는 이 시급은 어디에서나온 금액일까요?

그리고 저 주휴수당의 시간이 왜 12.8시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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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1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을 특정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의 동의로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대체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조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 때에는 임금손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휴시간이 실제 시간과 다른 이유는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다보니 해당 금액에 맞게끔 시간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수습급여라고해도 최저임금의 90프로도아니고 95프로도아닌..8361원이라는 이 시급은 어디에서나온 금액일까요?

    그리고 저 주휴수당의 시간이 왜 12.8시간인지도 궁금합니다.


    1년이상 급여계약하고수습기간 3개월명시한뒤,

    최저임금90%이상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감액하는 경우 최저시급 차액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수습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휴무일 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