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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월차처럼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1.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및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며(총 114일), 회사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114일보다 많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1.1~2015.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1.1~2016.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2017.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1.1~2018.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1.1~2019.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 연차휴가 18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114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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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15연차 모두 사용퇴사시 급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한 때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해당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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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입사일 현직장 퇴사일 2주겹쳐 이중취업 퇴직금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직장에서 재직기간 1년 다채운거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2) 이중취업? 4대보험은 중복? 이건 어떻게되고 이직했을시새로들어간 회사나 현재회사에서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도있나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3) 그냥 퇴직금 포기할수밖에 없나요?>>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 사용 중 1년이 지난 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4)계약서상 퇴사시 인수인계등의 사유로 한달전에 고지해야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위반사유가 되나요?이직 할 회사에서 내일까지 입사여부 일정확인 확정달라고하고 ...이직하는걸로 결정했는데 10일 차이로 퇴직금을 포기하자니 너무아까워서 연차를 활용 할 수 있을지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는지>>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여 채용할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일단, 이직할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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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창작물 수익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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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 (2.1~2.13까지 급여+1.1~1.31까지 급여+12.1~12.31까지 급여+11.14~11.30까지 급여)/9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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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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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진정 넣으면 다는 아니어도 근무일지가 있는 8개월치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도 진정 가능합니다. - 소득신고를 하면 미지급분에 대한 보험료를 제하고주신다는 걸까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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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 6월1일 입사해서 1년이 되는22년6월1일 연차가 15개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2021.6.1~2022.5.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6월한달동안 15개연차 다쓰고 퇴사를 해도 되는겁니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연속 15일 사용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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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의 기재내용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승낙을 구하는 경우에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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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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