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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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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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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하루 7시간근무였구요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았고 무급휴가로 쉰적은 없어요(유급으로 월차 3번씀) 2021/5/6-2021/11/6 6개월2022/1/2-2022 2/17 약 한달 반둘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요가입기간 180일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주 5일 근무이고, 7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한 뒤 기다려도 되나요?>>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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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7제3항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이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므로(고용보험법 제7조제4항), 고용노동부차관이 전문위운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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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횡령에 관한 법적처벌 및 반환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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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의 방식대로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과연 4대보험과 주휴수당 전부 다 챙겨받았으면 계약서상 따로 기입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걸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 저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별도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유급휴일을 따로 지정해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실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별도로 올려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급 입금받을때 명세서에 주휴일수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모자란 일수를 제가 직접 신고할수 있는걸까요?>> 네, 해당자료를 근거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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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70인이상 중소기업도 주5일제가 적용여부와국가공휴일도 휴무로인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있고,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1.1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입니다.그리고 만약에 회사사정으로 그날 근무를 하게된다면수당처리는 1.5배라고 하던데 그것도 부탁드려요>>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에게 "8시간*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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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근로 시 "8*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4.5시간 근로 시 "4.5*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 질의는 주휴수당 산정 시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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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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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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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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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3월 1일은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3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시간외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면 이유가 뭔가요?? 시간제는 뭐가 다른가요?>> 시간제도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1주40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근무로 들어가 그 이상 근무하는거는 시간외수당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3월 1일 8시간 일한거는 이미 시간외를 받았으니까 주40시간 계산할때 빠지나요??>> 휴일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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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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