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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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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서를 안쓰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 또한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의 의사로 3.11자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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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원 모두 코로나확진으로 문을 닫았는데 급여는 어떡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에서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시고, 사업장에서 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 공단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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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퇴직후 14일 이내로 월급 지급하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동법 제3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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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 대체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원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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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중간에 이직할 일이 생기면 계약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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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받고 퇴사 한 직원이 몰래 다른곳에 취업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므로 구직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 귀사에 연락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 중인 자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바,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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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문제있는걸까요? 도움요청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8+8*1.5)*4.345*9,160= 2,388,012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48+8)*4.345*9,160= 2,228,811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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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확인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다른 병원에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에 현재 병원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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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 (3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가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예정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했다는 이유로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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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중 3.5일을 사용하고 3.11에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1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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