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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공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로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1.5*통상시급"을,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초과한 시간*2*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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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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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근무중이고 퇴직금정산?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따라서 단순히 치과치료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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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수당등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7:30~18:30,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라면, 기본급은 8시간*5일*4.345주*9,160원= 1,592,008원,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9,160원= 318,407원,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4.345주*1.5*9,160원= 597,003원입니다.2. 휴게시간 30분 오후까지 해서 총 1시간을 쉬지 않고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처리가 되는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일수는 월~금 출근 토요일은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격주로 출근하고 필요시 쉬는 인원도 출근 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토요일 근로시간*1.5*9,160원"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그리고 일요일은 따로 출근하면 사장님이 10만원씩 현금으로 주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시간*1.5*9,160원"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B회사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B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B회사와 A회사와 전혀 다른 회사라면 B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6. 회사에서 현재 연월차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주휴수당 계산법 및 연장근로수당 주 52시간 초과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본급 현재 195만원 시급 9330원 기준)>>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하커넥츠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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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책사업의 내용 및 취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사업장인 경우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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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따라서 4.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에는 4.5자로 상실처리 해야하며, 상실일을 3.15자로 요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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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 년정도 하고 그만 뒀는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한 만큼 일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80 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일하다 허리 다쳐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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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일은 단협에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당해연도 7월 1일 또는 다음년도 1월 1일이 맞지 않나요?>>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년퇴직일을 6.30 또는 12.31로 정하고 있으므로, 6.30 또는 12.31이 퇴직일이 됩니다. 1월1일이 될 경우 다음해 연차도 발생하는건가요?>> 입사일이 1.1인 경우 12.31에 퇴사할 때에는 해당 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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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묵시의 갱신).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동개인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의 6개월 근로기간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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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몇개월 해야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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