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홀쭉한늑대155
홀쭉한늑대155

퇴직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퇴직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단협에는

'정년퇴직 시기는 생년월일 기준 년 2회로,

1월~ 6월 사이는 6월 30일, 7월~ 12월 사이는 12월 31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이전 3개월 시작 점이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 퇴직일은 단협에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당해연도 7월 1일 또는 다음년도 1월 1일이 맞지 않나요?

1월1일이 될 경우 다음해 연차도 발생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