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일은 단협에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당해연도 7월 1일 또는 다음년도 1월 1일이 맞지 않나요?
>>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년퇴직일을 6.30 또는 12.31로 정하고 있으므로, 6.30 또는 12.31이 퇴직일이 됩니다.
1월1일이 될 경우 다음해 연차도 발생하는건가요?
>> 입사일이 1.1인 경우 12.31에 퇴사할 때에는 해당 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