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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늑대155
홀쭉한늑대15522.03.10

퇴직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퇴직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단협에는

'정년퇴직 시기는 생년월일 기준 년 2회로,

1월~ 6월 사이는 6월 30일, 7월~ 12월 사이는 12월 31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이전 3개월 시작 점이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 퇴직일은 단협에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당해연도 7월 1일 또는 다음년도 1월 1일이 맞지 않나요?

1월1일이 될 경우 다음해 연차도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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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단협상 1월~ 6월 사이는 6월 30일, 7월~ 12월 사이는 12월 31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항으로 퇴직일을 적용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라면 생일까지 근무 후 퇴사가 원칙입니다.

    정년퇴직하는 연도에는 그 다음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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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단체협약에 퇴사일이 명시되어 있고 퇴사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그날을 퇴사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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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일은 단협에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당해연도 7월 1일 또는 다음년도 1월 1일이 맞지 않나요?

    >>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년퇴직일을 6.30 또는 12.31로 정하고 있으므로, 6.30 또는 12.31이 퇴직일이 됩니다.

    1월1일이 될 경우 다음해 연차도 발생하는건가요?

    >> 입사일이 1.1인 경우 12.31에 퇴사할 때에는 해당 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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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해연도 7월 1일 또는 다음년도 1월 1일이 맞지 않나요?

    위 퇴직금 산정시 6월30일 포함한다면 질문과 같이 7월 1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1월1일이 될 경우 다음해 연차도 발생하는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월1일까지 근로해야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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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최저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상 정년퇴직 규정이 근로자들의 만 60세 생일날 이후에 해당이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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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이 되며, 피보험자격 상실일(퇴사일)이 그 다음날이 됩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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