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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투잡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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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7일결근시 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근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주별로 결근일이 하루라도 있을 경우 해당 주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주에 1일 결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총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급여는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주휴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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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용직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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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한 무급처리를 개인연차로 매꿀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업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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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중퇴사시 월급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때 활동경비 1,800,000원을 어찌 일할계산하여야하는지요 2월달은 28일까지니까 1,800,000원 나누기 28을 해야하는지 31일로 똑같이 계산하여야하는지>> 매월 고정적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80만원/28일*1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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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료와의 불화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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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 제출시 생기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직하려는 사유를 그대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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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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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통상시급"을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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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준이 고용보험 180일이던데 현직장인 B직장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건가요?>>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18개월 동안에 종전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만약 전직장인 A직장부터 포함된것이라면 현재 3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거죠?>>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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