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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 수급자격 인정기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3) 판단 기준○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다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인 경우 최초 진단일이 입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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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근무 4대보험 가입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12시 이후 추가근무 30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시간(30분)*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이정도면 월 급여 어느정도 되야 맞나요?>> (51.5+8)*4.345*9,160= 2,368,1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세전 금액인지.. 기본급인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이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퇴사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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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대표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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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근로계약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때에는 이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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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고용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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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채워졌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우리 쪽 일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같은 유치원에서 4년까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건 계약만료후 1년씩 재계약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몇 년치일까요? 작년에 모자르게 일했던 것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입사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인 2021.5.경부터 2025.2.28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2) 그리고 2014년 3월 3일자로 계약하여 2017년 2월28일까지 연장하여 계속근로했는데 1년치는 못받았거든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달을 전일제강사로 근무하여 호봉획정시 일한 23일이 경력으로 추가되었는데 소명하여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미 지나간건 끝난건가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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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승인서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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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써놨던데 야근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3500이고 연장수당 700으로 4200 만원을 맞추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인 3500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가 받는 퇴직금이 적어지는거 아닌가요? 기본급 4200으로 처리할 때 보다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문제없으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퇴직금이 적어집니다.2. 기본급 4200 대신 기본급+연장수당으로 연4200을 맞추게되면 세금을 조금 덜 내는 효화가 있다거나 이런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기본급 보다 연장수당에 세금을 덜 매긴다거나 이런게 있나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총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3. 나중에 이직할 때 원천징수 떼어보면 연봉 4200이 아니라 3500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 4200만원은 동일합니다. 4. 휴일 부분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럼 토/일 모두 유급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 700만원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그 외 이런형태에 연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 회사가 저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직을 여기로 하게 된건데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계약 한건지 실제도로 저에게 불리한 건지 모르겠네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던 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할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각 종 수당의 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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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모두 다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시에는 1), 2), 3)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받아야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에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1)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폐업처리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자체가 사업체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서류는 아닌가요? 반드시 제가 먼저 요청해야 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어차피 처리해야하는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 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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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설연휴 공휴일은 근로일로 따져서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아는데 15시간 미만이어도 발생하는게 맞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9 카페사장님 사정으로 쉬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정확한 저희 2월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9,160원*3.5시간*17일+9,160원*3.5시간*4일= 673,26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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