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모두 다 발급받아야하나요?
작년부터 민간위탁기관 근무 후 자진퇴사한 뒤, 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만료가 되면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작년 민간위탁기관 근무중에는 도중 수탁기관이 바뀌어 고용보험 등의 고용주가 한번 바뀐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 지나간 모든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1.5.18~21.12.31 민간위탁기관에서 A사업체와 계약 후 근무한 뒤, 계약종료로 사대보험 상실.(A사업체는 현재 폐업처리됨)
2) 22.1.1~22.2.28 민간위탁기관에서 B사업체와 계약 후 근무한 뒤, 자진퇴사로 사대보험 상실.
3) 22.3.1~22.3.31 C사업체와 1개월 계약 후 근무중으로, 연장계약없이 계약종료할 예정.
현재 1), 2)에서의 사대보험 상실된 것은 확인하였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예 접수도 안되어있더라구요.
-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시에는 1), 2), 3)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받아야하나요?
- 1)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폐업처리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이직확인서 자체가 사업체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서류는 아닌가요? 반드시 제가 먼저 요청해야 하는 서류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어차피 처리해야하는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