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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런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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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분열되었을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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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면접비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인 의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인자는 채용을 위한 면접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개정안 발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나요?또는 면접시 지원자에게 면접비 지급 의무화가 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면접비용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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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만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당금'(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각각 구분하여 700만원 한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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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방재실 근무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시1.- 실근로시간: 1일 24시간*365일/2= 4,380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8시간*365일/2*0.5= 73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5,527시간/12월= 461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461시간*9,160원= 4,222,760원예시2.- 실근로시간: 1일 20시간*365일/2= 3,650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5시간*365일/2*0.5= 456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4,523시간/12월=377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377시간*9,160원= 3,453,32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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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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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에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공휴일 근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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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첫월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1일 8시간(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시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급여: 2,500,000원/31일*4일=322,581원(세전)-2월 급여: 2,500,000원+2,500,000/209시간*8시간*4일= 2,882,775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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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전화를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니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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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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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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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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