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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으로 8일을 유급휴가를받았어요 그런데 근무상 2월달 10일의 휴무를 5일만 사용했는데 이 중 사용하지 못 한 5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격리기간 중에 무급휴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별도의 휴무일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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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주말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상기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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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6.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대통령선거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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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교대직 근무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근직, 교대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교대직의 경우 일근직과는 달리 근로일이 매월 변경됨에 따라 휴무일 및 휴일이 특정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쉴 때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대직 근로자는 연간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근로시간이 배분되고 이를 감안하여 월평균급여가 결정되므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급여액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이 없는 것이지 쉬었다고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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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6.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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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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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똑같이 205만원이어서 제가 직접 정확하게 확인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월급을 2,153,241원 수령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번달에 미지급된 월급은 3월 10일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153,241-2,050,000)*1개월= 103,241원"을 2월 급여 2,153,241원에 합산하여(2,256,482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3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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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의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 아닌 "32/40*8*=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그 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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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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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볼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것2.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확실시 될 것3.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을 것4.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해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할 것5.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될 것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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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5,051,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는 "5,051,000원/28일*26일=4,690,214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되며, 3월 급여는 5,051,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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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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