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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원장이 질문자님께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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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며 확인하라고 하더라구요차감징수세액을 보니 다행이 마이너스가 떠서 16만원 정도 돌려봤는데근데 결정세액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30만원이 덜나오네요 ㅠ작년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였는데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정확하게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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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춰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곧바로 퇴직하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때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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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네그리고 아직 퇴사일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퇴사일을 다음회사 출근 전날로 해도 되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이 실제 근무한 날보다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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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1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3.1에 근로하는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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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 수급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때에는 이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새로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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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용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시용계약이 아닌 한, 해당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없이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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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법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시간당 통상임금 = 2,700,000/209시간=12,918원1일 통상임금 12,918 × 8시간 = 103,344원1. 연차수당이 맞는지?27× 103,344 = 2,790,423원>>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2,700,000원/(209시간+15시간*4.345*1.5)= 8,802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7*8,802*8= 1,901,232원"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2. 연차수당을 전전년도와 전년도로 나누어 받으면 소득세가 적고, 합산해서 받으면 더 커지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27개- 2,790,288원12개- 1,240,128원15개- 1,550,16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지급일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 급여와 12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넣어서 정산하는 건지 27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하는지, 또한 적용되는 세금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입니다.재직일수 986일 3개월 임금 8,100,000원상여금란 0원 / 연차수당 1,240,128원(12개분연차)퇴직금 : 7,408,242원>> 1,240,128원*3/12=310,032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8,100,000원+310,032원)/92일*30일*986일/365일= 7,408,241원"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는 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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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수에 관게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되는 경우로서 구분해 놓은 것이라면 기존의 통상시급은 변함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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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건강보험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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