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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직장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휴일 전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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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4일×4주)÷(5일×4주)=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0,000원×3.2시간= 32,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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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즉시 해고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30일 동안 재택근무를 명령한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 정확한 해고일자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일자가 재택근무 30일 이후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로부터 366일이 지난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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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소에는 계약서상 9시 6시 퇴근이지만 당연스럽게 8시 3ㅔ분 출근 7시 퇴근하고 주말도 통상 2~3번 정도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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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유급 휴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법적 공휴일은 이제 의무로 유급휴일이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2.노동청에서 들은대로 계약서에 못받는다고 적혀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예( 일당에 포함되어있다, 주휴수당에 포함되어있다, 연차에 포함되어있다 ) 이런거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3.회사 노무사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들어서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급제/일급제/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 및 초단시간근로자/순수일용직근로자 등 근로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4.못받는 상황이 있다면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미 유급으로 1일분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시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에 그 날 쉴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또는 일급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표기하고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하기로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5.만약 어떠한 조건에서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라면 아시는 관련 서류,내용, 확인할수있는 증거들은 노동청에서 받을수 있으며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인지 여부,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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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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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일소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일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하루 6.5시간 근로하여 반올림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일 6.5시간씩 근로하기로 했다면 7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닌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6.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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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기도 이직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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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돌봄으로 거주이전때문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판단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통상 상기 사유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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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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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미만인데 소득세를 때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아마도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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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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