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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는 의무가 아닌가요?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것일수도 있으니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회사가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거라면앞으로 납부를 제가 직접해야할텐데 그러면,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납입 기한은 기한까지이고 각각 어디서 납부하나요? 그리고 매달 마다 납부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3.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납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원천징수 없이 직접 납입의 경우는 그럼 저 혼자 100% 다 내나요?>> 아니요, 절반만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 4. 3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소득세 주민세 직접 납부 시 제가 납세에 추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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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인사발령ㆍ출퇴근시간및 근무시간 달라요?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이 길어지는곳으로 가는게 근로여건이 낮아지는 이유로실업급여 신청되는 사유가 되는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야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 여러 대중교통이용하면 시간이 제각각인데 세시간 되는걸로 캡쳐해가면 인정이 되는지 ?>> 가능합니다.3.하루가보고 정아니다 싶음 그뒷날 퇴사하겠다고 퇴사서류 적어도 되는지!근로계약서 보니 사직일로 부터 30 일 전에 반드시 회사에 제줄하라고 적혀있는데 다니고 싶어도 다닐 환경이 안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건데 이걸 꼭 지켜야 하는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3의 내용으로 미준수에 인해 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을 청구한다고 적혀있는데 걱정이 됩니다ㆍ>>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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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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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대법 2017.12.22, 2014다82354),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2.7.26, 2000다2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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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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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연차 리셋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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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3.31까지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4.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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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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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여부?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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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로 정식채용거부요청시 1달전 퇴사요청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 없으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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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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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상용직 + 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3.12.~3.13.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하루라도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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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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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가 일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9개월 계약직 후, 1년 계약 연장시->그후 1년 재계약 연장시 각각 연가 일수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9개월 계약직+1년 계약 연장+1년 계약 연장 시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롤 전환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계약기간을 합산한 총기간은 2년 9개월이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2) 연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한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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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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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턴] 이란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는 용어는 기간제 근로자, 시용/수습근로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약직 인턴이라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 인턴'은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 점은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며,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채용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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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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