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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어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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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2년 3월 31일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만족하고요

궁금한 건 3월 29일 30일 31일 연차 사용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해도 퇴사일은 3월31일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일 이전에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4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03월 29일 30일 31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도 2022년 03월 31일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인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1일까지 연차를 소진한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퇴사사유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퇴사일을 3월 31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3.31까지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4.1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위와 같고, 연차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 1. 연차사용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31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