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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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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후 복직 당일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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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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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2022.02.23일 퇴사예정인데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김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9.3.1~2020.1.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2019.3.1~2020.2.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단, 2022.3.1 이전 퇴사로서 16일 미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일+15일+15일+0일)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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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의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입니다] 익일 6시부터 시업시간까지는 100%로 계산해야하나요? 150%로 계산해야 하나요?>> 당일 근로가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당일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으로 적용되나요?>> 행정해석 입장입니다(근기-402, 2003.3.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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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후 자택에서 대기하는 기간도 연차 계산이 포함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택대기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2.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면 근무하는 동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갯수를 산정하다가 퇴사 시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연차 촉진제 동의 서류에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게 아닌가요? (회사 공지에는 '2021년 발생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내에 100% 사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하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회계일 기준으로 하다가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 찾아보니 퇴사 시 본사 기준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둘 중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 경우 어떤 기준이 유리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시 46.5일, 입사일 기준으로 41일이므로 회계일 기준이 유리합니다.4. 휴직계 14일 연차 계산 일자 제외 여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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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잔업을 안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특정 인물만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잔업을 시키지 않을 시, 이 자체만으로도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임금손실을 발생시킬 때에는 의도적인 업무배제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1의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시, 혹시 차별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는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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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25일 급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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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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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된 공구 수리비에 대해 직원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금액대가 있는 전동 공구의 경우, 파손 혹은 분실 시 직원에게 일부 금액을 자기부담금처럼 내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특히나 분실의 경우, 직원에게 같은 금액대의 공구를 직접 사게 하거나, 공구 금액만큼 급여에서 전액 공제하는 부분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따른 일정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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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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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는 임금이 아닌 조기퇴근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는게 되는건가?>>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조기퇴근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초과근무(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최저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평일 근 무시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조기퇴근을 시켜준다는게 되는건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세번째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에 해당하는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이부분인데 작년 12월에 일한걸 이제와서 이야기 한다는게 되는건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네번째는 위 3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입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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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통보 후 퇴사 일자 일주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한달 반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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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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