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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 5년 만기로 가입중인데 사장이 이것 때문에 연봉을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지금 20개월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연봉으로 협상을 했으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수급권자와 연봉협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예: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청년에게 귀속되나,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예: 자발적 이직)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중소기업에게 귀속됩니다. 질문2) 회사를 이직하면 연계 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무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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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이 아파서 계약연장 안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더라도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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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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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아르바이트를 두 번 중도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다시 알바를 시작하고 동시에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했던 곳들의 세금처리 방법이 걱정이 되기에이렇게 여쭈어봅니다.아직 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전화해서 미리 받아놓아야 하나요?첫번째 사업장의 경우 작년에 근무하다가 올해 1월 9일쯤에 나왔으니 올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으면 되는 건가요?또한 두번째 사업장의 경우 25일간 일하고 3.3%를 공제 후 받았는데 이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소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밖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 노무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연말정산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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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이 전년도보다 급여수준이 낮아진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이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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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중도입사자 첫달 월급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 첫달월급은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나머진 떼는게 맞나요?>> 네, 참고로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1. 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9일치의 근무일수 만큼만 지급하나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28일*14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2. 대기업같은 경우 첫달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던데 관련 법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회사마다 다릅니다.3. 실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면, 계신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 월급액*9/28 이런식인가요? (세금 공제액 제외)>>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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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단기알바)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상실신고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려는데 이러한 경우로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 신고시 계약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서 요구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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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임금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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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월까지 근무하도록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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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기에 A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사할 때에는 A업장에서 3월 초에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하고 B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여, 3월 말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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