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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웠을시의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에 1주만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만 되어있고 별도로 주휴일에 대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나요 ?>> 통상 주 5일 근무(월~금)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합니다. 다만,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의무는 없고, 토요일 또한 무급휴무일이 아닌 유(무)급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근로자의 경우 화요일 입사해서 월요일까지 만근시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처리해왔는데, 지금처럼 입사요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 각각 입사요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지정하는 것이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처럼 각각 입사일에 맞춰서 주휴일을 관리해야하나요?아니면 1주 만근기준만 입사요일에 맞춰서 계산하고, 주휴일은 별개로 일요일 등 사업장 공통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건가요?>> 첫째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차주부터 월~금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발생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1.2의 질문을 감안해서, 위 근로자의 경우 화~월을 1주 만근기준으로 보고, 위 사례의 주는 만근을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보고, 위 근로자가 일요일에 주말근무 (2/20) 8시간을 했으므로, 이 날은 1.5배 가산하면 될까요?>>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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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무급휴직을 강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청구 불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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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유급휴가와 함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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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 월급 기본급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점심시간 1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1일 9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0.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2,208,911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2,109,411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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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인데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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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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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월~토요일까지 휴가/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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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 2일휴무 4조 3교대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산 4조 3교대로 운영하는데 6일 근무 2일휴무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6일근무 2일휴무로 진행하면 시간외는 어떻게 산정하고, 토일 근무시 휴일수당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직 근태 어린이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책정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주기별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연장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근로라고 하여 휴일근로라 볼 수 없으며 비번일 중 하루를 휴일 근로로 보아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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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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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4년 근무 후,바로 격일제 2개월 근무하고 퇴사 하려합니다. 급여차이가 너무 나는데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다만,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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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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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날이 화요일 이후라면 월요일 등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 차주 월~목요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첫째 주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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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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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이너스여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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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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