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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사이동 부당인사이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이 많을땐 추가적 인력 보충도 안 해주더니 어느 곳이든 한가할 시즌에 일이 없으니 오전~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변경 후 월급 인하를 통보하기에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하니 인사이동 시킨다고하네여 이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직명령을 할 경우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하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행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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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용은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정당성 세부 판단기준을 고용센터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2) 판단 기준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다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인 경우 최초 진단일이 입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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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간 임금총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250만원이 아닌 25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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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어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통상임금은 140,000/10= 14,000원이며, 해당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월~금요일에 개근 시 14,000원*8시간= 11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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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받을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2357). 이미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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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지급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에는 해당 주가 월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화요일에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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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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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23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실에 부합하는 상실코드로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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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근로변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미 한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자발적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이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즉,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정하므로 이미 1년을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상기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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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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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수습기간중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시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과 백신휴가 및 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유급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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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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