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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현 직장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니 실업급여 사유에 타당한 건가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연장되지 않는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해도 자격이 되나요?>>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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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연차 강제 소진에 대해 질문드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은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해 폐쇄인 경우 인데요.. 이번 건은 회사 자체 판단이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 하였고 밀접접촉자 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의한 사업장 폐쇄 조치한 거라서 불가 합니다.>> 사업장 폐쇄 또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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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9일은 달력엔 빨간날로 표기되어있던데 임시공휴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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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을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월 18일에 첫출근해서 31일까진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거든요,, 근데 78만원이 들어왔어요 1월부터는 수습기간이 끝나서 월급이 220만원이래요 2월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사장님이 당일날부터 3일동안 연락 두절이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개인 사정때문에 돈을 못보냈다 이제 보내겠다 해서 받았는데 아파서 하루, 재료 없어서 총 이틀 쉬었다고 206만원이 들어왔어요 제대로 받은 거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파서 하루, 재료 없어서 총 이틀 쉰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연락도 없이 월급 안 줘서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거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연락 계속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두달동안 못받은 돈이 총 얼마인지 모르겠어요ㅠㅠ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쓴거랑 그렇게 받고도 아무말 안한 저도 잘못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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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 후 재입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하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 등이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라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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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잘못 받았는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2,059,660원((40시간+8시간+2.5시간×1.5)×4.345×9,160)- 평균임금: (2,000,000×2+2,053,660)÷92=65,801원- 통상임금: 9,160×8= 73,280원- 퇴직금: 73,280×30×1,272÷365= 7,661,273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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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퇴사 및 4대보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원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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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두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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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에 원고료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근무한 일수만큼 차감된 나머지 일수 대비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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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 경우 퇴직금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미 지급된 퇴직금이 없을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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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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