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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휴가 발생(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7.4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11일이며(8.4/9.4.....2020.1.4/2.4...6.4에 1일씩 발생), 2019.7.4~2019.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7.4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1.1~2020.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4.15에 퇴사할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총 48.4일(11+7.4+15+15) 중 기 사용한 41일을(4+22+15) 차감하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7.4일입니다. 다만,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에는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없습니다(41일-41일=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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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이고,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직무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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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민등록등본 제출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8일부터 카페 알바를 하는데요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참하고 저 날 오라고 하셨거든요알바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주민등록등본 정보는 다 제시되어야하나요?가족들 정보까지 다 나와있으니까 괜히 찝찝하네요..ㅠ가족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도 되겠죠?>> 4대보험 신고 및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무관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필요치 않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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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직장 동료가 신체적 접촉을 하고, 따돌림하는 행위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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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주 금,토,일은 스케줄상으로 8시 40분까지 근무하고 어린이날 연휴 5일도 스케줄로 하루는 7시 하루는 8시 사40분까지 근무하고 추석연휴땐 무조건 8시 40분까지 일을 하게 됐는데 이 40분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제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추가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0년에 근무했고 월급은 2,010,000원이였고 휴게시간이 2시간~2시간 반이였어요 근무시간은 10시부터 8시로 보통 치게 되면 주휴 포함 된 월급일까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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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법 문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 주 5일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로 보이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8.5*1.5*4.345*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급 산정시 적용되는 11,410원은 통상시급으로 볼 수 없고, 고정식대(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직책수당,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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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산정방식(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필수인가요?>> 네2)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알았으면 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3.1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200만원(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본급으로만 구성)이라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인 600만원(2월, 1월, 12월급여)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28일+31일+31일)로 나눈 금액이며(66,666원),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76,555원*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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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일/2= 2,920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8시간*365일/2*0.5= 73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4,067시간/12개월= 339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339시간*9,160원= 3,105,240원2.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일/2= 2,92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920시간/12개월= 243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43시간*9,160원= 2,225,880원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225,8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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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매월지급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한 일수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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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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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며,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4.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19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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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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