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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계약종료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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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근무한 일수만큼 차감된 나머지 일수 대비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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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를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 하에 2022년에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40시간+8시간+3.25시간*1.5)*4.345주*9,160원= 2,104,436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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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출근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직이 어떤 휴직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복직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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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수인계는 미리하고나서 짧은 기한내에 공식적인 퇴사통보 하는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한달 전 이내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할깐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 중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할 경우, 문제를 삼았을시, 징계대상 등이 되었을때 참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떤 불리함이 있을까요?>> 퇴사 예정이라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때, 제가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전 회사에서 이직일을 아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겹치는 기간동안의 급여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수 있을까요?>> 급여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늦게 잡을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는 취득일이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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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1일 부여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체휴무가 수당(1.5배)과 같이 1일+4시간이 아니라 왜 1일의 휴무만 부여되는거 문제되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1.5=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찾아보니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대체휴무시, 1일 휴무 부여)를 하면 상관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 대표는 노조대표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노조원에 가입안되어 있으면 저는 대체휴무 선택시 1일 휴무부여를 따를 필요 없는건가요?>> 1번 답변과는 달리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공휴일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하는 것임).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노조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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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봉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규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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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미만자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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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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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호사님을 수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커서 혼자 준비하는게 나을거라고 법무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에 출석해서 어떤 절차를 밟나요?이미 판결문도 나왔고, 대표는 해당 판결문에 대해 10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도 받았지만 항소도 안해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법원에 출석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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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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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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