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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 퇴원 강요와 병가거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점심시간 중에 회사 밖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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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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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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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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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동의없이 퇴사,재입사 처리했습니다. 정정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처리를 했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나, 퇴사처리를 함으로써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퇴사처리를 정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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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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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아직 시행 전이며 구체적으로 시행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3.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 * (예)▴(구직급여일액)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ㅇ 다만, 1)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2)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3)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 (예)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예)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ㅇ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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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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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가입시 수당포함한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비과세 유무 및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90% 지급받은 경우에는 90% 지급받은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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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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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입니다. 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2021년에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43조 위반입니다.각 위반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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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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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네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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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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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에따른 실업급여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개월 전 입사 조건이 일이 없단 이유로 오전~오후 근무에서 오전근무로 변경 하고 근로 소득 20퍼 이상 인하 한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거부하였고 이에따른 회사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해고시 부당해고인지와>>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자 대표자 선임하여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임의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월급 20퍼이상 인하 하여 월급 줄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고 이직할 때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4.제가 새로운 조건이 이득이 아닌 조건일 시 거부하면 첫 입사조건이 유지되어야 되는거죠?>>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5. 새로운 부당 조건 거부하여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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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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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참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닌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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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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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려 하는데,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다면 11개의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되며,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네, 단, 상기 법 조항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적법하게 조치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자들의 연차촉진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사용자가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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