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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02.16

사장에 퇴원 강요와 병가거부여부

회사점심 시간에 교통사고가나서 입원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내달라고 사장에게 이야기를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월차차감으로 생각하고있는데 둘다 거부가가능한지요 입원중에 계속전화해서 퇴원해서 출근하라고 전화하는데 신고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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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따라 병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점심시간 중에 회사 밖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처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출근요구에 대해 완치 후 출근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점심 시간에 교통사고가나서 입원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내달라고 사장에게 이야기를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월차차감으로 생각하고있는데 둘다 거부가가능한지요 입원중에 계속전화해서 퇴원해서 출근하라고 전화하는데 신고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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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이라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병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근을 요구했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근로도 당연히 시키지 못합니다.

    출근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