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생긴큰고니237
잘생긴큰고니23722.02.16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보겠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2년 9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간당 수당(주휴 포함)으로 계약 하였고, 연차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3% 원천징수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5일 주 평균 26시간 근무 하였고, 연휴기간포함된 주를 제외하고는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업무내용은 학원에 의해 정해지고, 시간또한 협의 라고는 하나 피하고 싶은 아침반과 저녁 마감수업도 제 동의 없이 미리 모집 해버려 어쩔 수없이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다른 강사의 수업을 뺏아 올 수는 없어 수업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죠.

학원쪽에서 강의실 스케줄을 고려해 모집한 수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공강이 발생하여 2~4시간 수업도 없이 학원에서 대기하는 일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학원의 요구에 의해 심화반 수업 개발도 했지만, 그에따른 추가 수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심화과정 개발로 퇴근 후 개인시간을 들여 엄청 고생 했었죠..이 때는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힘들어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다른 강사분이 진행하던 커리큘럼도 밤새 숙지해서 새로운 과정을 진행한 적도 너무 많네요

처음 일 할때부터 수강중인 학생들을 학원이 만든 단체톡방에서 질의응답 및 피드백을 진행했고, 많은 이들이 모인 곳에 질문하길 꺼려하는 학생들은 개인톡으로도 관리해줬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만든 톡방을 없애고 강사의 자율에 따라 질의응대를 하라고 하였고, 저는 직접 톡방을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학원쪽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원에서도 이미 제가 학생들 사후 관리를 진행하는 부분 인지를 하고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2년9개월분의 퇴직금, 혹은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5일이 지난 3/3일 노동청에 진정신청 넣으려고합니다.

혹시 더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종속관계에서 일한 근로자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좀 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으며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것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2년9개월분의 퇴직금, 혹은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5일이 지난 3/3일 노동청에 진정신청 넣으려고합니다.

    혹시 더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내용대로라면, 근로자로 보입니다.

    노동법 적용받습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적어주신 사안으로 봤을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성의 판단은 단순 아하 질문-답변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