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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였다가 단시간근로자로 된 경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는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4시간*6일*4주)/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4주)=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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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연차유급휴가가 아님)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반면에, 무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근로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급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무급으로 처리하도록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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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에 연차 14일 다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단 제가 6월4일 결혼식이라서 경조휴가와 경조사비는 다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ㅠㅠ경조 휴가 6일 받고(6월4일~9일:경조휴가)그리고 일하다가 남은 연차 14일을 6월 17일~30일까지 몰아서 쓰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14일 연차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월급일은 25일인데 경조사비는 받을수 있는 거겠죠?사실상 근무는 6월 30일까지고 퇴사일은 07.01로 정해지는거니 받을수 있는거겠죠? >>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7.1자를 퇴사일로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6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고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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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이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00만원/30일*1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른 최저임금기준 월급여 이상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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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조회비는 차감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를 확정짓고,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시 상조회비는 차감하는게 맞나요?>> 상조회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상조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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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된 사업장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한 후 다시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했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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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으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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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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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일 지정 시 근로자 고지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줄어듬에 따라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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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단기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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