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로자였다가 단시간근로자로 된 경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6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무자를 주휴수당을
4시간으로 계산 해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아져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자를 뽑았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종전에
4시간으로 주휴수당 준것을 4.8시간으로 변경해서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계약된 상황이니깐 계속 4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