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는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4시간*6일*4주)/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4주)=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