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였다가 단시간근로자로 된 경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6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무자를 주휴수당을
4시간으로 계산 해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아져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자를 뽑았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종전에
4시간으로 주휴수당 준것을 4.8시간으로 변경해서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계약된 상황이니깐 계속 4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4시간씩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산정시 4시간분으로 계산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산정 기준에 따라 4.8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는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4시간*6일*4주)/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4주)=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4.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수정하는 것에 관하여 번거로우시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4시간 -> 4.8시간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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