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인기업으로부터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는 근로관계로 볼 수 없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0
0
예비군 훈련과 생리휴가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은 법으로 유급휴가이고 생리휴가는 법으로 무급휴가맞나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2- 둘 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생리휴가 무급일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일 때 가정하면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입니다.4 - 둘 다 출근안해도 연차계산할 때 출근 일수로 책정해서 저 때빠진것 말고 출근 다 했으면 연차 추어지는게 맞는거죠?>> 네, 예비군 훈련기간 및 생리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5 - 이외에 법적으로 줘야하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에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은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가이며, 이 외에는 무급휴가로 보면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으면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0
0
퇴직연금 중도 가입시 퇴직금 산정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① 2018-05-01 ~ 2021-01-19는 기존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퇴사일 기준인 220만원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공제② 2021-01-20 ~ 2021-10-31는 10개월 월급 총 합의 1/12로 적립①+② 가 총 퇴직금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네퇴사 후 12월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1월에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재정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현재 재정산 요청 후 한 달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어,이러한 경우 지급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며,해당 기한 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그 차액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일정 기일을 두어 그 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그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0
0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이 지나고 나서 7일 후에 퇴사를 했습니다.(다니던 회사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1년이 지나고 나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임금체불로 신고할 수있나요?>>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0
0
16년 10월 27일입사 / 22년 3월 31일 퇴사시 회계일기준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일기준>- 2016.10.27~2016.12.27: 2일- 2016.10.27~2016.12.31: 2017.1.1에 0.7일(66일/365일*15일-2일)- 2016.12.27~2017.9.27: 9일- 2017.1.1~2017.12.31: 2018.1.1에 6일(15일-9일)- 2018.1.1~2018.12.31: 2019.1.1에 15일- 2019.1.1~201912.31: 2020.1.1에 16일- 2020.1.1~2020.12.31: 2021.1.1에 16일- 2021.1.1~2021.12.31: 2022.1.1에 17일-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81.7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0
0
수습기간 계약 종료, 징계해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거나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며,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0
0
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알 수 없어 퇴사일이 몇 일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무/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마지막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1.8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월급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몇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0
0
설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은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그 날 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다만, 화, 수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8578
8579
8580
8581
8582
8583
8584
8585
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