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 근무중인 직원을 수습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업무 능력미달 및 불량한 근태 등 입니다.
수습기간 1개월째에 3회 면담하여, 수습기간 종료로 이야기했고
업무실습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직원은 경력직으로 입사한 팀장직급)
교육이후 2개월째에 2차 평가를 진행, 3차례 면담으로 수습평가 점수미달로 수습기간이 종료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 당사는 해고를 하지 않고 상실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실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를 진행하지 않은경우 수습기간동안 징계해고처리가
대법원사례로 적법하다는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당사는 정부지원 사업등에 참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해고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