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가게에서 작년 2월22일부터 일을시작해서 올해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싶어서 2월달까지만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도 알겠다며 퇴직금을 주시겠다고 말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카톡으로 당장 내일부터 일 나오지말라며 저와 같은날 일을 시작했던 친구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렸습니다. 퇴직금은 못주고 해고수당을 주겠다는데 저번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일한 수당만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땐 제가 너무 손해보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2월 말까지 일 해서 2월달에 일한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짤리고 해고수당만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0
0
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학교 방역인력을 수주하였는 데, 하루 5시간 근무로 여름방학까지 계약.. 기존에는 학교에서 직고용으로 2년을 근무 하신 분들이 있는 데, 제가 그 분들을 다시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그무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하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3
0
0
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씩 차감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시점과 회사의 조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3
0
0
실업급여 신청후 아르바이트 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신고 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주급으로 지급받길 희망할 때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구두 상으로 동의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엔 기록하지 않음)>> 없습니다.2.받아야 할 총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인 것으로 보아, 첫번째 주와 두번째 주에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하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근로기준법 상 식대는 언급이 없어 미지급된 금액에서 식대를 차감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청구와 식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근무한 본사에 신고자가 직접 근무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근무기록 자료를 회사에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주4일 32시간 하루 8시간이구요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32+32/5)*365/12/7*9,160원= 1,528,411원(세전)입니다.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산재보험을 제외한(사업주 100%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월급제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32/5*365/12/7*9,160)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5시간 근무를해서 매년최저시급이 오를때는 부서에서 혼자만 근무시간이라 급여계산에서 항상 궁금해서 지식인에 매년 여쮜봅니다 22년도는 9,160원이 최저시급인데 이번달 급여가 1,192,640원으로 입급되었으면 맞는건지요 4,345로 계산이 안되고 4,34로계산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저로써는 몇천원도 큰 차액인데 계산방식과 올해금액에 적합한지 일일 하루 급여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25+5)*365/12/7*9,160원= 1,194,07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서도 그럼 하루시급에 미연차 계산을 하면되는지요 16년입사해서 22년현제 입사중인데 올해는17개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3년도 17개 24년도에는 18개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2023년도 18일, 2024년도 18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산재근로자: 사이닝보너스 & 퇴직금적립 관련 근로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이닝보너스 조건 관련해서, 근로기간에 산재 휴업 기간이 포함될까요?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하면, 2년 미만이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사이닝보너스의 50%를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2. 퇴직금 관련해서, 산재 휴업 기간에도 월 50만원의 퇴직금이 적립되나요? 아니면,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한 1.5년 * 월 50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일까요? 제가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도가 부족한데, 산재 휴업 기간에도 퇴직금이 적립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 산재요양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 - 산재요양기간]의 금액을 1/12으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0
0
산재기간중에 경력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산재기간3년인데 3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2.산재기간중 휴직처리인가요 재직처리인가요??>> 휴직 중으로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3.산재기간중에 회사가 4대보험 넣어줄수도있나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요양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산재기간중에 회사는 안가는데 업무도 안하고 납부기록만 가지고 경력이 인정되면 그건 가라 아닌가요?>>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한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3
0
0
8587
8588
8589
8590
8591
8592
8593
8594
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