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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내일까지 근무후 안나가도 문제없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만약에 내일 사장이 연차를 못쓰게한다면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내일 당일되서 사용시기를 조정해도 시기변경권이 유효한걸까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만약 그냥 무단결근처리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참고로 퇴직금은 직전3개월치로 계산해서 주는게 아닌 급여의 10프로정도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매월 들어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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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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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출근하는 신입입니다. 계약서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포함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할 때 법 위반인 것이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적립 명목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일 때에는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은 최소 26,435,760원(222시간*9,160원*1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7,000,000원을 연봉액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주말수당 혹은 병원인지라 공휴일 근무 등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아직 주말 수당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정보는 물어보지 않아서 확실히 알지못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법정휴일인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할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계약서 쓸 때,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4.미리 알아놔야할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번 답변 참고하십시오.5.신입사원 연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되고, 1년이 된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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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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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밀접접촉자이니 1주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했는데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확진된 가족이 집에서 격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저도 증상이 조금은 있으니 1주일간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령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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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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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반면에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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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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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 1.11~1.15까지 개근하고 그 다음 주인 1.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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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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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급여 가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급여 받고 있는 법인 대표인데요이번달에 가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지급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꼭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선급금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은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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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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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강사인데,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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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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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힌 이후로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기준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최초 퇴사일자를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면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에 사용자가 퇴사일을 조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10시간씩 일하면서도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제가 일한 기간이 3주 (18일[10시간x 14일, 5시간x4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160시간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제가 받은 134만원 보다는 높게 나옵니다..사업주가 3.3%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 중 10%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뺀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급여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는 급여를 받은지 5일이 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엔 신고가 되나요..?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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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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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같은조건으로 3개월 이상고용시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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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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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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