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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100%)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때에는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하면 되며,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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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병가 및 연차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로 결근하는 직원의 병가 기간과 인정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14일 이내 : 월정급여의 100% (체크->법정근거여부에 따라 일수 조정필요)여기서 14일은 법정 병가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정 병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율인가요?>>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원래는 9시-6시 근무시간인데 직원들과 합의하여 연차를 출근 시간 1시간 여유를 줘서 10시-6시로 하고비공식적으로 연차 7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아래와 계산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출근 시간 일일 1시간 X 20일 = 20시간 / 8시간(연차1일) = 2.5일 X 12개월 = 30일이러면 공식적으로 연차는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규정에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위 계산법이면 이미 1년차의 직원도 30일이라는 혜택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이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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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5인이상 기준 시점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단,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조제2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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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에는 중도 입사했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2월부터는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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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차수당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신고했을 때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합의는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은 내사종결하고 , 범죄인지사건 및 고소/고발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반의사불벌죄). 이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추후 재신고(진정, 고소, 고발)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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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는 것도 영리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소유 중이며 총3곳에서 월 1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됩니다.2년 1회 계약서 작성 및 자동연장으로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월 15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을 1회만 하더라도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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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및 백내장 진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급자격 인정기준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1) 진단서 기재내용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기재,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2) 사업주 확인서 내용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3) 판단 기준-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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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입사 22년 3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7일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선사용(가불)했다면 가불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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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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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하는 동안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21년 6월쯤 한번 요청하여 받은게 전부이고 그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거 신고하면 신고가 제대로 들어갈까요?>> 네2. 코로나로 22시 영업종료일 때 근무시간이 22시 30분이었는데 30분 야간수당을 따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월급제여도 야간수당은 챙겨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네3. 설날이나 추석 등 연휴에는 시급의 1.5배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급제도 1.5배 쳐줘야하는 것 맞나요?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 같아서요.>>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날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4. 제가 근무 한 기간동안 생기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또 연차 개당 제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최대 26일입니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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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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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지급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1,914,440)+휴일수당(73280)+근무에 따른 가산수당(109,920)을 지급해야한다 VS 월급+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만 지급한다.둘중 어느게 맞는걸까요?>> 둘다 틀렸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액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 1,914,440원이 그대로 지급되며, 휴일에 근로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 100%와(8시간*9,160원=73,280원),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9,160원*0.5=36,640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총 109,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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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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