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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였다면 보험료 혜택에 있어 불이익은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받을 수 없기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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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2달 단기계약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하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임금을 정한 때에는 조퇴,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해당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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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하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임금을 정한 때에는 조퇴,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해당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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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근무하다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경력이 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 경력이 인증이 되어서 월급이나 이런 겻에 영향이 있을까요??>>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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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 문란?이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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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을 위해 저는 몇개월 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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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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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퇴직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급여의 지급기한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83, 2007.3.15.).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이전되며,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권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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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에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4.5~2021.12.31까지 매월 개근한 때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8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8일*통상시급(9,369원)*8시간=599,616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법정제수당 등의 항목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특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차액이 얼마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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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3.23~2021.12.3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이 중 6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20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1월 임금명세서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정확한 통상임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10월 임금명세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식대 및 자격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자격수당)/209시간= 9,342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9,342원*8시간*20일= 1,494,720원입니다. 다만, 26일 중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의 통상시급은 2021년 3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의 통상시급은 2021년 12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산정방법입니다(다만, 3월, 12월 통상임금이 동일하면 9,342원이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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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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