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고에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ㅜㅜ
퇴사권고를 받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이상한점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7시전까지 출구해야한다해서 지금까지 7시전에 출근을 하고 5시에 퇴근에 토요일도 매일 출근해서 오후 12시 전후로 퇴근햇습니다
근무시간도 안 맞는거 같고 연봉에 연차수당등 기타금액을 미리 적용시켜놓는것도 이해가 안되어 전문가분들에게 질의를 해봅니다 ㅜㅜ
이래되면 연차수당 추가근무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건지 고생만 하다가 퇴사권고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서상 잡혀 있는 연장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기준을 적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장수당으로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은 월급으로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시는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 일찍 출근하셔야 하는 것을 교통카드 , 시간이 나오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모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시에 작성하지 않고 권고사직하면서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지금까지 근무한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4.5~2021.12.31까지 매월 개근한 때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8일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8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8일*통상시급(9,369원)*8시간=599,616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법정제수당 등의 항목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특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차액이 얼마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평일 7시부터 출근했다면 근무시간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추가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딱 윌 4회만 휴무하였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주휴일 부여 의무로 한달에 4번 쉴때도 있고 5번 쉴 때도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보이는데 보다 자세하게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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