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달 계약직으로 8시30분부터5시30분까지 일을 하는데 5시부터 한가해서 퇴근을 10분일찍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직종 또는 직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라고 써져있는데 그렇다면 10분이든 15분이든 퇴근을 빨리 해도 급여는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대로 받는건가요. 월급제로 계약한거입니다.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하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임금을 정한 때에는 조퇴,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해당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조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기퇴근 시간만큼 급여차감이 원칙이나, 조기퇴근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임금 공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최소한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