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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집게벌레101
쌈박한집게벌레10122.02.08

월급제로 2달 단기계약 퇴근시간 문의

제가 2달 계약직으로 8시30분부터5시30분까지 일을 하는데 5시부터 한가해서 퇴근을 10분일찍하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직종 또는 직무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라고 써져있는데 그렇다면 10분이든 15분이든 퇴근을 빨리 해도 급여는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대로 받는건가요. 월급제로 계약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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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퇴 시 급여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의 삭감 내지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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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근무하지 않고 조기에 퇴근하되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한 것이라면 임금을 전액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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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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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를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 받는 자" 로 본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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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낙을 하여 조금 일찍 퇴근하시는 거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일단 회사에 한번 명확히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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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0분 15분 일찍 퇴근한 부분의 임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한 경우라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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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하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임금을 정한 때에는 조퇴,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해당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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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조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기퇴근 시간만큼 급여차감이 원칙이나, 조기퇴근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임금 공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최소한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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