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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년수는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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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유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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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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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가입후 근로자 퇴사시 사업주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일 경우 지역가입자이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직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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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최대 26일입니다.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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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 14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2.2.28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인 3.1에 퇴사한다면, 3.14까지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더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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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근무 기간 합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제4항제1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2021.2~ 현재까지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바, 종전의 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2011.10.부터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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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13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9,160원= 1,432,807원(세전)따라서 1,432,807원-1,300,000원= 132,807원을 매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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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는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 6시간, 주 3일근로 / 월 소정근로시간 94시간 근무자의 1개월 근무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구하나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6일*18시간/40시간*8시간= 21.6시간"이므로 1일 6시간 근무할 경우 21.6/6= 3.6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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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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