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근무 기간 합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근무기간 합산에 대해 읽어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1. 99년 7월~10년 10월 근무
2. 11년 10월~21년 1월 근무
3. 21년 8월~12월 근무
4. 21년 2월~ 현재
퇴사시 지금껏 실업급여 신청한적은 없고 현재 단기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번 근무를 하고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간 합산이 몇번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1,2,3,4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부가 합산되어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당시 연령 및 기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되,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의해 결정합니다.
퇴직한 후 3년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피보험기간에 해당하므로 전체를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중간에 3년이 넘는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1번부터 모두 합산됩니다.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제4항제1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2021.2~ 현재까지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바, 종전의 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2011.10.부터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4번 모두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시 3년을 초과하는 공백 기간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