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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쏙독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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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근무 기간 합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근무기간 합산에 대해 읽어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1. 99년 7월~10년 10월 근무

2. 11년 10월~21년 1월 근무

3. 21년 8월~12월 근무

4. 21년 2월~ 현재

퇴사시 지금껏 실업급여 신청한적은 없고 현재 단기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번 근무를 하고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간 합산이 몇번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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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1,2,3,4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부가 합산되어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당시 연령 및 기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되,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의해 결정합니다.

      퇴직한 후 3년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피보험기간에 해당하므로 전체를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중간에 3년이 넘는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1번부터 모두 합산됩니다.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제4항제1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2021.2~ 현재까지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바, 종전의 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2011.10.부터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4번 모두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시 3년을 초과하는 공백 기간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