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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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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어야 하므로, 20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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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올해 설 명절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29(토), 30(일), 31(월,설전날), 1(화,설) 하루8시간씩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가요?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토, 일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연휴는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2. 31(월, 설전날) 휴무1(화,설), 2(수, 설다음날) 8시간근무3(목), 4(금),5(토) 8시간근무6(일) 휴무이렇게 근무 및 휴무시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목, 금,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며, 소정근로일인 화, 수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때 근로하면 휴일근로로서 "8시간*시급*2.5"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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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 있는 주 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중 무급휴무일이 언제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무일을 더 보장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행정해석은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설연휴 기간 3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휴무일이 겹친 것을 볼 수 없어 별도의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나, 3일 중 2일만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휴무일과 휴일이 겹친 하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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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파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월 임금을 어떤 근거하에 더 주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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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5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25까지는 예고를 해야 하는바, 1.28에 예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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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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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 처리절차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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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 연장없이 한달을 더 근무하고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금은 수습기간 임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나 신고할수 있을까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한 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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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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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갈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간관리자인 부장이 해고를 당하고퇴사를 하는 시점에서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의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장에게 도장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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