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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금액과 실청구금액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한회사에서 부부가 개별로 각각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남자를 여자쪽으로 1명만 4대보험으로 하고 피부양자로 할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1.4대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되 금액과 실제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다릅니다.신고금액보다 회사 청구금액이 조금 더 적은 금액인데,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되는것 같은데, 왜 4대보험 신고금액과 회사가 청구해가는 금액이 다른게 하는 거나요??>>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한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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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작년 4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원운용 변경으로3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일정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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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알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는 중인데 이번 설날에도 일을해야하는데 1.5배를 받나요???? 2.5배를 받아요????하루에 5시간 30분 일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이 들어옵니다5인이상 사업체입니다.>> 설날은 공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250%).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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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합의퇴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최소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저는 위의 사항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 미리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것인데 일의 진행이 의도대로 되지 않고 당일 퇴사가 되어버림.이런 경우 합의 퇴직인가요?>>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이 아닌, 그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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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이는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2개월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로할 경우, 4시간분의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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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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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즉, 월급여/31일*5일). 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4시간*5일*8,720원= 174,4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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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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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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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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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센터에 가서 계약만료를 쓴것을 이의신청해서 권고사직으로 바꿀수 없나요 ? 아니면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반면에,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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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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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1/28~2/2 일용직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 28일~1월 30일까지 24시간 근무, 그 다음주 근무 예정(1월 31일 2월 2일)인 경우,1월 28일 ~ 1월 30일까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1.28~2.2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1.28부터 7일이 되는 날인 2.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다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설날연휴(1.31, 2.1, 2.2)는 공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3일간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요일에 근무했더라도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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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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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에 연이어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며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휴가 및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일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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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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