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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뜻을 전달한 날에 당일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어떤점에 방향성을 맞추고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 일단,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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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명절휴가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상기 내용에 따른 답변을 드리자면, 노동부의 입장에서와 같이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명절휴가비를 6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 바,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입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별개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는 바, 2022.1.에 설 휴가비는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것이지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 설사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 2021년에도 설 휴가비가 지급된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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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제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의 가입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규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 등을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명은 총회의결대상에 해당하므로(노조법 제16조)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야 하며, 일반조합원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인 경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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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 지급하기로 한 연구수당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지급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인사팀 문의결과 저희 부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나요?>> 연구수당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측에서는 연구수당 지급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계약 진행 전 연구수당 지급을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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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금액산정액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간.야간 일급여를 나눠서 작성중인데 맞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맞춰도 되나요??>> 기본급 및 연장/야간수당 등 여타 수당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라면 남은 차액을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구성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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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통보?? 이런경우 사유가 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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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방학 주7일 근무 알바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위와 같은 상황에도 밀린 주휴수당(약 210만 원 추정)을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하고 연락을 모두 차단한다면 지급받기 어려운가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차단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 2년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할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Q3.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간 후에 제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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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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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 가입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이라고 작성은 했습니다만 2월 1일이 설인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와 다르게 2월 2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도 있나요?>>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2.1로 기재한 경우에는 2.1에 고용보험 취득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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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 1년 재계약시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2.28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다시 2022.3.1에 근로계약을 맺어 2023.2.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2021.9.1~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9.1~2022.7.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총 11일), 2021.9.1~2022.8.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9.1~2023.2.28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3.1 퇴사 시점에서 총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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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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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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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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