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의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 지급하기로 한 연구수당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지급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인사팀 문의결과 저희 부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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