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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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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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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을 제가 9퍼 다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9퍼를 회사랑 같이 부담하는것이 아닌 제가 혼자 부담해야되나요?>>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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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후 나갔는데, 회사에서 계약연기 파기 등으로 자진퇴사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직서에 계약만료 적고 나가라, 녹음을 해라 등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갱신, 연장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의사를 들은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준비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팀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두개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 퇴사 전 미리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요청해야만 하는 다른 서류는 없나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3.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전 직장에도 요청해야 될까요? 전 직장에서 안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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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회사측에 진단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다고 퇴사 신청을 한 건데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신청으로 사유 변경이 맞나요?>> 구직급여를 수급할 생각이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2. 그리고 그렇게 변경한다면 진단서를 회사에 내는게 맞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3. 회사에서는 진단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데 개인 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진행하는게 맞나요?>> 구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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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연차발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돌봄 휴직 90일 사용시 향후 복직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지장이 생기는지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1년동안 4시간 돌봄단축 근무 후 복직시 그 다음해에 연차가 총 개수가 절반으로 적용된다는데 그것도맞는건가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1주 2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1일 8시간 근무 시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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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재직 기간 등 지급 조건이나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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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 시 주휴 수당적용 기준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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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2.5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시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에 쉬면 기본 1.0배를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월급제와 달리 1.0배를 보장해주나요?)>> 월급제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일급제 또는 시급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질문2]그런데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왜 월급제는 + 1.5 배가 아니라 x 1.5배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 0.5배만 더 주게 하나요? 문구가 '가산' 이므로 + 1.5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중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을 뺀 150%를 지급합니다.[질문3]시급제는 그러면 총 2.5배를 가산해서 줘야하는거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1.0 배는 보장, 1.0배는 근로했으니 근로의 대가, 나머지 0.5는 가산에 대한 대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1번,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질문4]만약 일급제의 경우에도 2.5배를 줘야하는게 똑같나요?>>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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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규정 및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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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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