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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말정산을 안해주는 회사는 뭐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에 해야하며, 이를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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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근무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0일 동안 근무하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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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입증자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시 회사에 연락하시어 정확히 언제 날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이를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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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의 인력 신규 채용 지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미리 채용절차에서 거를 수 있으면 좋겠으나, 본인들이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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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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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설 휴무날에 연차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하는 5명 사업장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정확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5명이 아닌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및 동조55조제2항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면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 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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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19일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 월단위 연차휴가- 2020.6.1~2021.4.30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1.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021.5.)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따라서 70,816원*4일= 283,264원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2. 연단위 연차휴가- 2020.6.1~2021.5.31 기간 중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022.5.)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퇴직월인 2022.1.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따라서 74,640원*15일= 1,119,600원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3.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을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치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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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제공시 퇴사는 실업대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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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소정 근로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평근 근로자는 휴일로 지정되어 출근을 하지 않으며, 스케줄 근무자는 공휴일이 본인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평근 근로자보다 많은 일 수를 근로하게 됩니다.>> 반대로 월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평근근로자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총 5일 근무를 하게되며, 월, 화요일이 고정 휴무인 스케쥴 근로자는 수, 목, 금, 일요일 총 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즉, 반드시 평근 근로자가 스캐쥴 근무자보다 공휴일이 발생할 시 더 많이 쉰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따라 실제 근로일이 각 근로자마다 달라진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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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야할일 말고도 코로나19이전 외부강사가 방문해서 하던걸 외부강사가 출입을 할수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수업을 요양보호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를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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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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