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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봉고233
검소한봉고233
22.01.22

매장 설 휴무날에 연차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매장은 상시 5인이하 근무지 입니다.

계약내용은 주5일근무, 1달근무시 연차(월차) 1일이 다음달 발생되는것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매장이 설날에 하루 휴무하게되는데 고용주는 1월에 발생된 연차를 2월 설날 휴무에 적용시키고 싶어하십니다.( 만약 그날 연차를 안쓸경우 계약보다 더 쉰것이니 나중에 하루 더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입장은 설 휴무가 원해서 쉬는것이 아니고 매장이 쉰다고 해서 쉬는것인데 그날을 연차로 적용시키는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인이하 매장에서 매장휴무날에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설 휴무는 고용주가 쉬기로 결정한 것이니 그냥 쉬고

연차를 따로 하루 쓸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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