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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봉고233
검소한봉고23322.01.22

매장 설 휴무날에 연차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매장은 상시 5인이하 근무지 입니다.

계약내용은 주5일근무, 1달근무시 연차(월차) 1일이 다음달 발생되는것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매장이 설날에 하루 휴무하게되는데 고용주는 1월에 발생된 연차를 2월 설날 휴무에 적용시키고 싶어하십니다.( 만약 그날 연차를 안쓸경우 계약보다 더 쉰것이니 나중에 하루 더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입장은 설 휴무가 원해서 쉬는것이 아니고 매장이 쉰다고 해서 쉬는것인데 그날을 연차로 적용시키는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인이하 매장에서 매장휴무날에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설 휴무는 고용주가 쉬기로 결정한 것이니 그냥 쉬고

연차를 따로 하루 쓸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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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 여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기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를 부여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휴일 연차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 시행 이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위 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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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휴무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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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입장은 설 휴무가 원해서 쉬는것이 아니고 매장이 쉰다고 해서 쉬는것인데 그날을 연차로 적용시키는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인이하 매장에서 매장휴무날에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설 휴무는 고용주가 쉬기로 결정한 것이니 그냥 쉬고

    연차를 따로 하루 쓸 수 있는것인가요?

    5인미만 매장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사업주가 설날 중 하루를 임의로 쉬도록 하더라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측에서 유리한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강제소진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제기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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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매장에서 매장휴무날에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설 휴무는 고용주가 쉬기로 결정한 것이니 그냥 쉬고

    연차를 따로 하루 쓸 수 있는것인가요?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음. 그래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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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날을 휴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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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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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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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당일에 쉬고,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하루 쓸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의 손실이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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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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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설휴무에 고용주가 쉬기로 결정한 것이니 그냥 쉬고 연차를 따로 하루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 휴무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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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는 5명 사업장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정확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5명이 아닌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및 동조55조제2항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면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 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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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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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은 사실상 휴가가 2일이 된다, 근로자는 왜 1일의 휴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냐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제도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관련 관행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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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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