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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애벌래62
밝은애벌래6222.01.22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

제가 2019년 7월에 입사해 2022년 1월에 자발적 퇴사후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일하는데 30일이 안되면서
고용보험 대싣 3.3공제 한다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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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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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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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실업급여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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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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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의 근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마지막 근무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나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의 근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근로로 인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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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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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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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9년 7월에 입사해 2022년 1월에 자발적 퇴사후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일하는데 30일이 안되면서
    고용보험 대싣 3.3공제 한다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ㅠ

    3.3 공제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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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9년 7월에 입사해 2022년 1월에 자발적 퇴사후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일하는데 30일이 안되면서
    고용보험 대싣 3.3공제 한다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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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9일부터 한달간 계약직(2.28까지가 한달임)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가능함)

    일단,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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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는 1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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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재원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 기간제 근로는 최소 1개월 이상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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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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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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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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